테우 건조·복원 보조금 횡령 마을회장·총무 검거
2013-09-12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테우 건조·복원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제주시 모 마을회 회장 A(64)씨와 총무 B(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마을은 지난해 4월 보조금 1억원과 자기부담금 3500만원이 투입되는 제주도 주관 ‘201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역공동체 사업) 마을 육성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돼 테우, 낚시배 건조·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자녀나 친인척의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책정해 부당 수령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과다 계산된 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중 11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마을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와 B씨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우 건조·복원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