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매일올레시장, 추석 기간 주.정차 허용

2013-09-09     고영진 기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지역 2개 전통시장을 포함,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연중 주.정차 허용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서문시장을 비롯해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이뤄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통해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