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양익석)

2013-09-09     제주매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복지시책은 종전 그대로 이다보니
새 정부의 새로운 복지제도가 바로 시행될 것으로  잔뜩 기대 했던 저소득 가구 중에는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을 기술하여 이러한 분들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우선,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현행 통합급여 체계에서 소득수준별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현재는 이들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합동으로 통합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 자원 방식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그 외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 급여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30%수준(최저생계비 기준 74%)이하 가구로 다소 낮추고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피복비, 교통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LH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임대료대신 집수리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중위소득 45%~50%수준(최저생계비 기준 100%~124%)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셋째, 교육급여는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50%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은 현재와 동일하며 이외의 의료급여 등은 현재와 모든 것이 대동소이 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중위소득수준 384만원에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539만원으로 완화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2014년 상반기에 하위법령개정 및 급여체계 개편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