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연루사실 집중조사

제주大 총장선거 사이버 명예훼손사건

2005-03-18     김상현 기자

속보=지난해 12월 치러진 제주대 총장 선거와 관련, 그 동안 게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30대 용의자가 비방글 허위 유포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경찰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대 총장 사이버 비방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17일 인터넷 게시판에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K씨(34)와 J씨(34)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18일 검찰에 구속수사를 건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8일 오후 3시30분께 북제주군 조천읍 모 리사무소에서 인터넷 언론매체 게시판에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모 후보측에서 골프나 치자며 연락이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제의에 응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재해 당시 선거에 출마한 강모 교수(52)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이 2~3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해오던 K씨는 2~3일 전 게재사실을 실토한 뒤 게재 이유에 대해 "정의감"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 또한 "모 교수는 총장선거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또 다른 교수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고 그 돈을 수뢰한 교수는 학생들과의 회식 중 취중 발언해 학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게 됐다"라는 허위 글을 게재, 고모 교수(5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K씨와 달리 J씨는 현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매체와 제주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허위사실유포 추궁과 함께 당시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K씨와 J씨는 제주대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모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