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비를 위한 기상특보 발표기준(김이택)

2013-09-08     제주매일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때 이를 경고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시간을 주기위해 발표하는 기상예보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현상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이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되며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되며 대설경보는24시간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때 발표된다. 폭풍해일 주의보는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때 발효되며 이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보는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지진해일주의보는 우리나나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발표되며 경보는 한반도주면 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발표되며 경보는 강풍 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와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위에 열거한 사항만 알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기상정보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사전에 미리 재.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