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미지급 40대 집행유예
2013-09-0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2008년 1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2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박모씨의 임금 433만6000원과 퇴직금 1231만3788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3168만1081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의해 미지급 임금 등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