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도운 40대 집행유에

2013-09-0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께 제주항 제6부두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A씨 등 중국인 5명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여객선을 이용,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