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구속기소...친권상실도 청구

2013-09-08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친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46)씨를 구속기소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한 후 딸을 양육하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친딸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친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친권상실청구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고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족 간 성폭행 사건 수사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피해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