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20대 징역 3년

2013-09-0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시가 169만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