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道가 부담해야”-“100%라는 뜻은 아니”
2013-09-04 박민호 기자
최근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놓고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몫”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이 맞서는 등 책임공방은 벌이고 있어 빈축.
제주도와 교육청 등은 3일 노후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위해 동광초운도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관계자는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적극 지원키로 한 만큼 노후 잔디 운동장 처리 등에 따른 예산은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피력.
이에 대해 제주도관계자는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어려움) 등의 안을 제주가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100% 부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