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방화 50대 집행유예

2013-09-02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3시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불을 질러 적재함에 있던 853만4000원 상당의 공구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함께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동기 없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