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제대로 알고 주자(부준배)
부동산 계약시 당사자 간의 직접거래를 제외하고는 '중개'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등을 구할 때는 직접거래 보다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작성이나 공부상의 권리 확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등 계약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무등록중개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체로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거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시 예전에는 '복비'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수수료 보다 높게 요구 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를 보면 주택이외(토지 및 상가 등)의 부동산은 부동산거래 금액의 1천분의9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조례에 의거 규정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1. 매매인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6%(한도액 250천원),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0.5%(한도액 800천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0.4%, 6억원 이상인 경우 0.9% 이내이며,
2. 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한도액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0.4%(한도액 300천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0.3%, 3억원 이상인 경우 0.8% 이내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거래는 법률에서 정한 '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 전 중개를 맡은 사람과 거래 당사자가 수수료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실히 약정하고 인지해야만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