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대 음란행위·폭행 일당 집행유예

2013-09-01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판사)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해 여고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여자친구 고모(23)씨와 고씨의 친구 강모(2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으로 가출한 10대 여고생 3명을 제주시 도평동 한 과수원으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와 강씨는 지난 5월 피해 여고생 1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매달 50만원씩 500만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피해 여고생의 남자친구에게도 매주 30만원씩 150만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