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무단 변경 징역·벌금형

2013-09-01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지역 토지 4870㎡에 대해 제주시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