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수익금 빼돌린 30대 실형

2013-09-01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당구장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선모(38)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선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지인과 당구장 2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선씨는 그 해 5월부터 8월까지 당구장 수익금 2161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또 같은 기간 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모두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