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장 현수막 불법 철거”
2013-08-28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서귀포시내에 13개의 현수막을, 25일에는 제주시내에 24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들 현수막은 집회 신고에 근거한 합법게시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했다”며 “이는 도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현수막을 떼면 뗄수록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