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예산으로 축의금 돌린 도내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2013-08-28 제주매일
최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어촌계 지원금과 각종 부조금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480만원 상당을 조합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조합이 아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협법 제53조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