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알선책 검거

2013-08-2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조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12일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J모(31·여)씨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다른 알선책인 임모(49)씨에게 항공권 대리구매를 비롯해 서울 동행을 지시하는 등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J씨와 임씨가 현장에서 검거되자 자취를 감추고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