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대금 가로챈 50대 구속
2013-08-25 고영진 기자
농민들을 속여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L(5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 마늘을 재배하는 A씨와 B씨에게 접근해 ‘재배한 마늘을 육지에 보내 좋은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마늘을 건네받아 중간상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4700만원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마늘 판매대금을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일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