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서로 흉기와 둔기 사용한 '무서운 이웃'
2013-08-25 김지석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이에 대응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와 B(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1시20분께 서귀포시내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데 이어 B씨는 둔기를 들고 찾아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