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 환경평가 누락은 잘못”

환경부, 도 질의에 ‘법리적 오류’ 확인...블랙리조트사업 새국면

2013-08-25     한경훈 기자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추진되는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25일 “환경부에 질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은 시행승인 과정에서 5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전 사업자인 (주)무수천의 착공신고(2009년 12월) 기점으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당시 “이전 사업이 승인 취소됐더라도 신규 사업자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사업목적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 여건에 변화가 없어 전 사업자가 협의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제주시에 통보, 결과적으로 블랙리조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됐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회신으로 블랙파인리조트 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앞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도 같다. 환경부는 “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는 종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었다.

환경부는 다만, “법에 규정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이행 여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와 해안동마을회가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국면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이 추진하는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은 제주시 해안동 일대 45만1146㎡ 부지에 2617억원을 투자, 콘도미니엄(341실)과 호텔(51실) 등 숙박시설과 테마상가 및 힐링센터 등 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