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휴게소 문 닫나?...법정 공방 2라운드 예고
22일 제주지법, 기부체납협약 유효확인 청구 기각
속보=한라산국립공원에 설치된 휴게소 사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본보 4월 12일자 4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휴게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이 기각된데 대해, 휴게소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제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2일 성판악휴게소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제기한 기부체납협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 휴게소는 1978년 이모씨가 국유림 998㎡ 부지를 빌려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이씨는 5년마다 계약을 경신하며 휴게소를 운영하다 2000년 강모씨에게 건물을 팔았다.
이후 강씨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특혜 시비가 일자 2009년 제주도 에 건물을 기부하고 재산총액만큼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강씨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2월 22일 제주도를 상대로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씨측은 “제주도와 휴게소 운영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횡포”이라며 “항소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4월 H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려 당분간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행정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H기업은 1977년부터 영실 및 1100고지휴게소 부지를 제주도에서 임대 받아 휴게소 건물을 지어 운영했다.
제주도와 H기업은 휴게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연간 임대료 합계액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이를 때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기로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H기업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기존 영실휴게소 철거 후 새 휴게소를 신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달 말까지 공유재산 반환할 것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