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50대 집유

2013-08-22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4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장 출입문과 펜스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8월 12일 오후 3시6분부터 2시간28분 동안 해군기지 건설공사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공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