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받아들이고 예산편성지침 폐지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2일 보도자료

2013-08-22     고영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자치권을 박탈하는 ‘2014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처분은 약속과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도덕성의 문제며 이 땅의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어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시간당 근무수당 3330원은 최저임금인 5210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에게만 들이대고 있는 고통분담을 당장 중지하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