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무단벌채 수사 변죽만 울리나
자치경찰, 다음달 초 마무리 예정…이렇다 할 결과물 없을 듯
2013-08-22 허성찬 기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속도를 냈던 관음사 무단벌채 수사가 별 성과없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사를 맡은 자치경찰이 다음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벌채 행위자로 추정되는 자원봉사자 신원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사 경내 수령 100~200년의 졸참나무 등 노거수 10여 그루가 무단 벌채된 게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9일. 제주시가 왕벚나무 제초제 투여를 정밀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
이에 관음사측은 지난해 태풍으로 고사하고 쓰러지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벌채했다고 해명했지만, 문화재보존지역 및 임야에 속해있음에도 신고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가 이뤄져 5월 29일 제주시가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은 사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께 자원봉사자들이 벌채를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자원봉사자 신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풍 고사목을 신고 없이 벌채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를 무단벌채 했는지 기초 사실을 밝히는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태풍 고사목을 신고 없이 벌채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끝나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무단 무단벌채 했을 경우 고발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신원확보는 물론 벌채 시기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