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법 게임장 운영 4명 구속 기소
2013-08-20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제 업주 곽모(49.여)씨와 조모(47)씨, 한모(52)씨, 최모(5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조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시내 A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종업원 1명과 공모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와 최씨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B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며 종업원 4명과 공모해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 등은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아이템카드나 책갈피 등을 지급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도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