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 켜고 불법 조업

2004-05-12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사용이 금지된 수중 집어등을 켜고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남제주군 성산포 선적 채낚기 어선(22t. 승선원 4명) 1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 선원들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신천리 앞 2.4마일 해상에서 수중 집어등을 켜고 불법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 노모씨(50.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