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유통 등 6명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밀수입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병.의원 등에 불법 유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등을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밀수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의사 면허 없이 불법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B(56.여.충남 천안)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무자격 의료업자와 전국의 병·의원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판매신고 없이 2010년 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페인산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해 6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밀수 의약품 등을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 적발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데 이어 올해 1월 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주지역 주부 등을 상대로 의사 면허 없이 문신과 주름개선, 지방분해 등의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시술을 하기 위해 제주를 오갈 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항공편보다는 비교적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이 소홀한 여객선을 이용한 것은 물론 피시술자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B씨에게 불법 유통 의약품을 공급한 C(55.여)와 불법시술 받을 주부들을 알선시켜준 D(57.여)씨를 각각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신용불량자인 B씨를 위해 자신들의 통장 등을 빌려 준 E씨(62)와 F(50.여)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