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처벌 '솜방망이'
'과태료 내지않아도 그만' 인식 팽배 반드시 불이익 주는 방안강구 시급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령제가 처음 적용된 2003년산 처리 당시 과태료 미납 업자가 적발건수 대비 30%를 약간 웃도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04년산인 경우 67%까지 급증했다.
이는 제주도가 미납 업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는 데 그쳐 당사자들에게 '솜방망이'라는 인상을 주는 탓으로 '제주 감귤산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감귤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업체 및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2004년산 감귤 유통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건수는 제주시 58건을 비롯해 서귀포시 123건, 북군 39건, 남군 30건 등 도내 250건과 도외 200건을 합쳐 4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고주의 84건 및 이의제기 11건 등을 제외한 366건에 과태료 2억4308만여원을 부과했다.
반면 수납실적은 110건 6335만여원 33.1%로 나머지 156건은 과태료를 물지 않고 버티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산의 경우 적발 602건중 과태료 부과는 464건 2억9720만원, 실제 납부 270건 1억2940만원 66.6%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위반 업자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3년산 미납자에 대해 제주도는 180건 84명의 재산 1억2540만원을 압류하는 등 '과태료'를 받아 내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나 미납자들은 '재산 압류 이후 경매 등 조치 직전에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산 과태료 미납자들도 '당장 내지 않아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아래 납부를 미뤄 제주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과태료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를 마치고 4월이후 압류 등록하겠다"면서 "체납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과장 등록시 등록거부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