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처벌 '솜방망이'

'과태료 내지않아도 그만' 인식 팽배 반드시 불이익 주는 방안강구 시급

2005-03-15     고창일 기자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령제가 처음 적용된 2003년산 처리 당시 과태료 미납 업자가 적발건수 대비 30%를 약간 웃도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04년산인 경우 67%까지 급증했다.

이는 제주도가 미납 업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는 데 그쳐 당사자들에게 '솜방망이'라는 인상을 주는 탓으로 '제주 감귤산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감귤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업체 및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2004년산 감귤 유통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건수는 제주시 58건을 비롯해 서귀포시 123건, 북군 39건, 남군 30건 등 도내 250건과 도외 200건을 합쳐 4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고주의 84건 및 이의제기 11건 등을 제외한 366건에 과태료 2억4308만여원을 부과했다.

반면 수납실적은 110건 6335만여원 33.1%로 나머지 156건은 과태료를 물지 않고 버티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산의 경우 적발 602건중 과태료 부과는 464건 2억9720만원, 실제 납부 270건 1억2940만원 66.6%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위반 업자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3년산 미납자에 대해 제주도는 180건 84명의 재산 1억2540만원을 압류하는 등 '과태료'를 받아 내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나 미납자들은 '재산 압류 이후 경매 등 조치 직전에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산 과태료 미납자들도 '당장 내지 않아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아래 납부를 미뤄 제주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과태료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를 마치고 4월이후 압류 등록하겠다"면서 "체납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과장 등록시 등록거부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