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구속
2013-08-16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친딸 B(13)양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양이 최근 집을 나와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알려지게 됐다.
현재 B양은 보호시설에 임시 거주하며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안정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