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2013-08-15     고영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제주지사는 지난 1일부터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수술하거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비 등 비급여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본인부담액이 300~500만원 구간까지는 50%를, 500~1000만원은 60%, 1000만원 이상은 70%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반드시 입원 중에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1577-1000),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