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재해영향' 조사
상습수해 동부지역 도로 개설
2005-03-15 고창일 기자
지난해 동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제공한 요인으로 꼽혔던 '도로개설'사업도 앞으로'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27일 전면 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새로 도입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종전 6개 분야 23개 사업중 15만㎡ 이상 개발사업에만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급증하는 반면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이 사전 재해영향 검토 없이 추진돼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동부지역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우수유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작업이 결여된 탓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 점을 감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자연재해대책법은 교통시설의 건설 등 9개 분야를 추가했다.
법 시행을 앞둔 제주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의 적정범위를 비롯해 재해저감기법의 개발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영향평가에서 제외돼 재해요인으로 지목 받아 온 도로개발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