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필로폰 투약 2명 징역형
2013-08-1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4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60만원을 명했다.
하씨는 지난 2월 11일 부산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필로폰 1g을 매입해 같은 달 12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모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 4월 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씨도 지난 3월 30일 제주시 모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하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