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은 점심시간도 차별받나
전회련제주지부
2013-08-13 박민호 기자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1일8시간)의 형평성을 적용하라”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제주지부가 지난 9일 통과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학교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 열리는 각종 회의 참석, 교원의 업무처리 협조 등 점심시간의 업무는 교원과 근무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편이 교원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함께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도의회 검토의견 및 교육청의 의견을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교원, 지방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