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비가열 돈육 반입 빈축
2013-08-11 이정민 기자
전국적인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제주에 반입이 금지된 비가열 돈육(돈가스)을 들여왔다가 적발돼 빈축.
제주도는 최근 A프랜차이즈 업체 도내 가맹점에서 반입금지 축산물(비가열 돈가스)을 불법으로 들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4.2kg을 압류해 폐기.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곳의 업주는 비가열 제품의 반입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확인서를 받아 조치했다”며 “가맹점에서는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