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속여 판 '옥돔 명인' 구속

2013-08-09     고영진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명인’ 이모씨(61.여)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옥돔 명인’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씨에게 중국산 옥돔을 납품한 수산물 도매업자 강모씨(39)도 구속됐다.

이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전국에 판매해 2억8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이들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법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