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30대 집행유예 2013-08-0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 도축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신씨는 지난 1월 12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시 모 농장에서 돼지 3마리를 도축한 해 판매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돼지 82마리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