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환전업 70대 집행유예 2년
2013-08-07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상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엔화 200만엔을 한화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2011년 12월 2일까지 모두 674회에 걸쳐 82억5502만9515원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08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8억2185만3600원 상당의 한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해 2월부터는 환전업 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