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옥돔 명인’ 구속영장 재신청

2013-08-0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명인’ A(6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A씨 등 2명에 대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상대로 홈쇼핑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사들인 후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