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품취급업소 1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3-08-07     고영진 기자

제주도내 식품취급업소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7곳을 점검해 도내 업소 10곳을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92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도내에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4곳과 시설기준 위반 업소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업소 1곳 등 식품취급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수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