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교총, 시도교육청 등에 용어 변경 요구
2013-08-04 김광호
교총은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생 간 발생한다는 점, 현행법상 ‘학교 내외서 학생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위의 주체.객체를 중심으로 한 ‘학생폭력’이 법률 용어상 더 명확하다는 판단에서 용어 변경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룰 폭력의 주체,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부터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