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농협 대형비리, 책임석은 뭐 했나
2013-08-01 제주매일
서귀포시 남원농협 어느 직원의 예(例)다. 구매 담당인 이 직원은 최근 조합회원이 납부한 농자재 외상대금 96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고 가로채 달아나버렸다.
서귀포시 표선농협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농자재 백화점’에서 지난 몇 년간 수억 원어치의 하우스용 자재가 감쪽같이 증발하고 말았다.
농협중앙회 검사 당국은 1억 가까운 자재대금을 횡령한 남원농협 직원에 대해서는 해직 처분 했으며, 표선농협의 수억 원대 농자재 증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대형 농협비리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책임 석에 앉은 관리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대형비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조합의 회계-인사-구판(購販)-사업점검-직원의 교육과 지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층화 한 과-부장(課-部長), 전-상무(專-常務), 거기에다 감사-조합장들은 그 동안 자신들의 소관 업무를 어떻게 수행 했기에 이러한 대형 비리가 터지도록 놔두었는지 그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두 건의 대형비리는 인사만 제때에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수억 원대의 농자재가 증발하기 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고 한다. 적어도 자재 담당 직원을 1년에 한 번씩 정기 교체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외상대금 횡령도 마찬가지다. 자재담당직원이 자취를 감춰야 사건이 표면화 된 것도 적정한 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농협 업무 중 농자재 구판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적어도 재고 점검이나 외상대금 입금상황은 설사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 확인 작업은 있었어야 했다.
자체감사도 그렇다. 조합측이 수시 농자재 재고 파악과 외상대금 현지 실사 등을 하고 있는지 검사 했어야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농협 책임 관리석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