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자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2013-07-31     제주매일

요즘 각 경찰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한창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쓸 수 있다.
더욱이 운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1년마다 서약이 가능하며 실천에 성공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담당했었고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의 후회와 질책을 숱하게 보아왔다.
그 중 잊을 수 없는 건 사망사고 가해자로, 극심한 사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만 틀어 박혀 있다가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오늘 처음 집을 나섰다며 고통을 호소 하던 운전자들의 모습이다.
교통사고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가온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대단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저, 착하게 운전만 하면 된다.
준법운전으로 벌점 감경 마일리지도 쌓고 나와 가족의 안전과 생명도 지키며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착한운전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일이나 행동을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제주도민 운전행태, 우리 스스로 착하게 운전하고, 착실하게 마일리지도 쌓아 아름다운 교통 문화,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민정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