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정.화해 통해 민사 분쟁 해결 비중 높아

2013-07-31     고영진 기자

제주지역은 법원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되는 비중이 다른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민사소송이 제기된 단독 사건 가운데 조정 등에 의해 처리된 실질 조정.화해율은 46.1%로 전국지법 평균 43.3%보다 높았다.

특히 소액사건 실질 조정.화해율은 65.4%로 전국 평균 39.6%보다 무려 25.8%포인트 더 높았다.

민사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원의 판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이다.

합의사건 실질 조정.화해율도 22.5%로 전국 평균 19.4%보다 3.1%포인트 높았다.

반면 제주지법의 항소사건 실질 조정.화해율은 24.1%로 전국 평균 31.4%보다 낮았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전체 처리 시건 가운데 각하되거나 소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사건 수에서 조정.화해가 이뤄진 비율을 말한다.

한편 제주지법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민사 사건은 합의사건 219건, 단독사건 1261건, 소액사건 3262건, 항소사건 14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