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시행
2013-07-31 고영진 기자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2007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만 수급자로 인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 2급 장애인까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는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전체에 기본급여가 인상되고 중증가구와 직장생활자 등에 대한 추가급여가 확대된다.
또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으로 인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2011년 10월에 신청했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말에 끝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