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안 갖춘 22개 시설 적발
보건복지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시정조치
2013-07-31 고영진 기자
금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내 공중이용시설이 단속에 적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1338개 공중이용시설을 포함 모두 7만1623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 표지위반 3248건,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588건,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2115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 10곳에 모두 16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38곳에는 주의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663명에게 과태료 처분했다.
또 흡연실 설치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에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에서는 금연구역 표지위반 13건과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9건,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7명 등이 적발돼 모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물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