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체적 불법체포 여부 조사해야”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공개질의
2013-07-31 김동은 기자
교수협의회는 31일 질의서를 통해 “해경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송강호 박사의 진술에 의하면 법원의 체포적부심은 유일하고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체포적부심 자체가 상당히 문제있는 편파 재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해경은 자체적으로 불법체포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지난 18일에도 김석균 청장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비호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