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채무자 폭행 조직폭력배 등 붙잡혀

2013-07-31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도박자금 채무자들을 감금·협박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신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모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 가담자들로부터 장소이용료와 담배 제공비 명목 등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도박자금 1280만원을 빌린 조직폭력배 강모(33)씨와 350만원을 빌린 김모(33)씨 등을 상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감금한 혐의까지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김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카드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