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박 뺑소니 범죄도 가중 처벌

2013-07-31     김동은 기자
앞으로 해상 뺑소니 범죄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상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상 뺑소니 범죄는 육상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가벼운 과실범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운항자의 도주 심리가 만연해 불합리한 법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는 74건으로, 이 중 뺑소니 선박은 1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