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어기 끝낸 中어선 제주어장 싹쓸이 ‘눈독’
8월 1일부터 유망어선 조업 재개···불법 기승 우려
어민들 “어종 안 가리고 마구잡이 어획···대책 절실”
제주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유망어선의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한 중국어선 나포 건수는 2010년 78건(담보금 17억1800만원), 2011년 87건(22억6300만원), 지난해 34건(12억1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에 따라 중국어선이 한국 측에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법조업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올해 중국 유망어선의 조업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모두 673척이다.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들은 2개월간의 휴어기를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우리 측 EEZ를 오가며 조업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들이 조업 일지를 부실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무허가 어선 EEZ침범 조업과 우리 측 영해 침범 조업행위까지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은 “중국 어선들은 어종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 식으로 조업을 한다”며 “어족자원 고갈이 멀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해경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EEZ 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55척이 조업에 나서게 된다.